구분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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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공매[편집]

구분공매

separate public sale, 區分公賣

공매에 붙이는 재산중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ㆍ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국제징수법 제61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