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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권
the right of asking, 求問權
소송에 있어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나, 당사자도 상대방이 진술한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능을 구문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