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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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편집]

교육비공제

school expense deduction, 敎育費控除

교육비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소득자 본인이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교육비당해 연도의 급여액에 대한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비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동거입양자ㆍ형제자매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ㆍ보육비용ㆍ기타 공납금 등의 교육비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