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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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편집]

관세환급제도

customs refund system, 關稅還給制度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제46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