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소득[편집]
과소신고소득
report by underestimation of income, 過少申告所得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을 과소신고소득이라 한다. 이와 같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성질에 따라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