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안분계산
과세표준안분계산[편집]
과세표준안분계산
apportionment of tax base, 課稅標準 按分計算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이 계상되고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면세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은 면제되는 대신,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되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렇게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과세표준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