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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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재화[편집]

공통사용재화

goods used in common, 共通使用財貨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세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화를 공통사용재화라 한다. 공통사용재화의 범위는 구입 당초부터 공통사용목적이고, 그 후에도 공통사용된 경우, 구입시에는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그 후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구입시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그 후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등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구입시에는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라도 구체적으로 공통사용된 사실이 없으면 공통사용재화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