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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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편집]

공적자금관리위원회

Public Fund Oversight Committee

공자법 제3조에 의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당연직 정부위원 3인과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됨.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는 1인이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회의 주재는 민간위원장이 담당함. 또한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내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