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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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편집]

공적연금

Public Pension

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되었고,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등이 있다.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수직 관련 연금제도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로서,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공무원,판검사,경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실시되다가 1963년에 별도로 분리되었다.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 실시 당시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전문학교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까지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는 사적연금과는 달리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계층간 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