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부노트 bunote.com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편집]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모든 노인이 필요시 언제든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과 정부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지불능력 부족,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급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에 대한 공적재원조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여부를 연구,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2003년에 59만명, 2010년에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간병이나 비용 부담이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전부 지워지는 현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노인에 대한 간병이나 수발은 의료적 치료(cure)와는 달리 요양보호(long term care) 개념이 적용되는데, 요양보호란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제반의 보호서비스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