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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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사용료[편집]

공연권사용료

a rental fee of right of public performance, 公演權使用料

각본ㆍ악보ㆍ음반ㆍ영화 등의 저작물을 상연ㆍ연주ㆍ상영,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 연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공연권이라 하며, 문예ㆍ학술ㆍ미술에 관하여 존재하는 저작권에 부수하는 1권능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공연권사용료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