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사업자를 낼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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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사업자를 낼수 있는가[편집]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을 지원 할려구 하는데 공무원도 사업자를 낼 수가 있나요 사업자는 운수업이고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이고요 궁금해요? 

답변 :
법에 의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근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공무원임용이 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은 관계된 법령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892호]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2005.6.30> [전문개정 19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