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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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검사[편집]

공동검사

Joint Examination

공사가 금감원이 실시하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예보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공사는 예보위의 의결을 거쳐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에 공사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공동검사권이라고 함
공동검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확인기능중의 하나로서 직접확인기능에 해당함. 재무구조 및 잠재부실 규모 등의 파악을 통해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공동검사와 관련하여 금감원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음
공동검사양해각서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공동검사 대상,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와 금감원이 사전협의를 거쳐 체결한 서면약정으로 고유권한 및 업무의 상호존중, 설립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협조와 검사요청제도 등의 적극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를 기본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