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보일러 세입자가 수리비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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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보일러시설은 고장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나요?
원칙 = 집주인
안해주면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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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데 보일러까지 고장이야?

큰일났네 보일러 고장이야~ 세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능겨?[편집]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은 집주인부담.

단, 세입자가 고장내지 않았다고 하는, 귀책 사유를 세입자가 증명해야 한다.

관련 재판의 예를 보면,

현격한 금액이 아닐 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현격한 금액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원룸 세입자의 경우, 소득과 월세에 비해서는 현격한 금액이지만 소송 비용을 따지면 그리 크지 않는 수준이다보니 전액 부담하거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참고사항[편집]

서울시는 세입자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 배포했다. 보일러는 사용 연수가 7년 이상이면 집주인 전액 부담하고 그 이하는 감가 상각에 따라 서로 부담하게 되어있다.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진작만들지..[편집]

분쟁날일이 을매나 많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