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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신고
report of open an account , 癸坐開設申告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에는 현급지급방법과 계좌이체지급방법이 있다. 이 중, 계좌이체지급방법은 국세환급금의 부정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그 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