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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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간거래

Transaction between Accounts

예보법 제24조의3에 의하여 예보기금 및 예보채권상환기금은 은행·증권회사·보험사업자(인보험·손해보험)·종합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각 계정을 상호 구분하여 계리하는데 이때, 계정 상호간에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 대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금거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