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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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편집]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季節關稅

계절적인 생산물로서 국산품의 출하기가 한정되어 그 기간만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그 외의 기간은 낮은 세율로서 국산품의 부족을 수입품으로서 보전하도록 다른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