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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Cancellation of contract, 契約解止
계속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한다는 점과 그 발생원인에 있어서 해지는 해제와 유사하지만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즉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해제와 구별된다. 그 밖에는 해제에서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