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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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자[편집]

계약서작성자

preparator of written contract, 契約書作成者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을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이 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매매 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 대항이 되는 것을 말함)에 관한 중개를 하거나 계약당사자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