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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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편집]

계속거래

continuative transaction, 繼續去來

계속거래란 1월이상의 기간에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