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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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관찰법[편집]

경제적관찰법

economic competent law, 經濟的 觀察法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언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되어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의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과세요건사실인정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사용하고 있는 외견적 법형식에 불구하고 그에 의하여 가장되어 있는 사실의 실질적ㆍ경제적 의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적 관찰법은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을 봉쇄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존립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