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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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편집]

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經濟水域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곳을 말한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이 영해기선(영해가 시작되는 선)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역 안에서는 수면으로부터 해저 하토층(대륙붕 포함)에 이르기까지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의 개발과 이용해수와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인공섬과 구조물 설치해양조사해양환경보호 등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어업자원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인정되는 어업수역에 비해 포괄적인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다른 나라 배나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영해와 다름없는 권리가 미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