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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계약
a competitive contract, 競爭契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매ㆍ대차ㆍ도급 등의 계약을 할 경우 모두 공고를 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것은 다수인의 경쟁심을 이용하여 정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제공자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은 주로 입찰방법으로써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