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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
petty fault, 輕過失
어떤 행위를 하거나 상황에 있어서 일반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약한 것을 말한다. 중과실에 대비되는 과실이나 중과실과 엄격한 구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