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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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전보[편집]

결손전보

making up a deficit, 缺損塡補

결손전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활동의 결과로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우선 손익계정잔액을 미처리결손금계정에 대체한 후에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결손전보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결손전보를 위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의 순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이 모두 전보되면 자본잉여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상법 제4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