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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환급
return of remote place, 隔地還給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환급에 있어서 이를 환급받을 납세자가 한국은행이 없는 시ㆍ군의 구역(격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는 국고금 송금요구서와 체신관서를 수취인으로 하는 국고수표를 당해 세무서의 인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 송금절차를 밟게 하며, 이를 격지환급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