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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an arrest, 檢擧
수사기관이 범죄의 예방ㆍ공안의 유지 또는 범죄수사상 지목된 자를 일시 억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다. 검거는 구속과는 다르므로 본인의 승낙 없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