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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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편집]

건폐율?용적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둘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한다.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도시의 수평적 밀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별로 그 밀도를 달리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햇볕이 충분히 비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며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시 피난이 쉽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적용은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용적률은 도시의 수직적 밀도관리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하여 대지내에 많은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하되,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