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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a proposal, 建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 등에 속하는 자문기관이 장래의 행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문기관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 의견을 받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점에서 권고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