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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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끼워 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등 3개의 유형이 있다.
끼워 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사원판매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기타의 거래강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