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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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


기업이 도산 처리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처하게 되는 결과는 갱생과 청산이다. 갱생은 도산기업이 경영합리화 등의 자구책과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탕감 등을 통하여 정상화되는 것이고, 청산은 기업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도산기업을 갱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과 채권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산과 갱생절차를 인정하고 있는데, 2000년 1월에 개정된 회사정리법에서는 정리계획안의 인가 요건으로 도산기업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든 기업소유주의 관점에서 보든 갱생을 시도하여야 한다.
갱생은 근본적으로 기업과 국가경제에 잠재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갱생 과정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기 보다는 재무적 부실에 빠진 기업에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영업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시장에서 기업자산을 청산한 가치보다 영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더 클 경우에 정당화 된다. 영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기업의 미래 영업활동으로부터 오는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청산가치는 기업을 해체할 때 자산을 처분하여 얻는 금액을 뜻한다.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계속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여 기회비용 이상을 얻을 수 있다면 회사정리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고용, 거래처들의 수익, 정부의 세금징수 등의 이점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