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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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편집]

개인파산제도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된다.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ㆍ변호사ㆍ기업체 임원ㆍ의사 등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게 된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