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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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편집]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로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대상자는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형제자매 등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개인채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채권금융기관,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