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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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편집]

개별공시지가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個別公示地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가공시법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