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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
reduction in staff, 減員
조직 개편, 감축관리 등의 사유로 조직구성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조직구성원이 무능하거나 범법행위 등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