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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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편집]

간접투자회사

an indirect investment company, 間接投資會社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