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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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편집]

간접증거

indirect evidence , 間接證據

경험상 다툼이 있는 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 또는 어느 증거방법의 증거력의 존부 또는 증거방법의 평가에 기초가 되는 사실(보조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