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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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편집]

간접강제

indirect compulsion, 間接强制

채무자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보상을 지급할 뜻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자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을 말한다. 이 집행방법은 채무자를 인격적으로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한정되고, 직접강제ㆍ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불대체적급부를 하는 것만 간접강제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