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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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편집]

간이정액환급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로 관세환급제도가 있다. 관세 환급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간이정액환급 방식이라 한다.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품 생산자여야 하고,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당해 수출물품(HS10단위)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생산한 물품, 수탁가공을 위해 해외로부터 반입된 수입원재료로 제조된 물품,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가 미상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기재된 수출 등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