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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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물[편집]

가분물

divisible object, 可分物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을 가분물,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할 수는 있어도 분할하면 그 효용이나 가격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물건을 불가분물이라 한다. 이 구별은 보통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 구별이나, 그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며, 당사자거래 목적이나 의사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성질상은 분할할 수 있는 가분물이라도 거래목적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불가분물로 다루는 경우와 같다. 이 구별의 실익은 공유물의 분할이나,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