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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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8일 (목) 04: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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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편집]

확정일자

a fixed date, an inconvertible date, 確定日字

확정일자란 그 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확인도장을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없어도 손쉽게 받아둘 수 있으면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 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