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6:28 판 (새 문서: ==탄력관세== 탄력관세 flexible or elastic tariff, 彈力關稅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산업 보호나 물가의 안정 내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과세하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탄력관세[편집]

탄력관세

flexible or elastic tariff, 彈力關稅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산업 보호나 물가의 안정 내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과세하는 관세로서, 법률위임에 의하여 그 행정권으로 국정관세율을 증감ㆍ변경할 수 있는 관세이다. 급격히 변동하는 국내경제의 여러 여건과 유동하는 국제경제 추세에 대응하여 신축성있고 탄력성있는 관세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관세제도를 탄력관세제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