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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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경우 세액공제가 가능.
세액공제 범위는 보험에 따라 다름.

보험료 세액공제[편집]

공제종류 보험종류 공제대상보험료 공제한도
특별소득
공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험료
전   액
특별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12%)
보장성 보험(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   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   간
100만원

해당되는 보험종류[편집]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