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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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편집]

납세자

taxpayer, 納稅者

납세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租稅債務者)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라고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에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법상 일정한 의무, 즉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부담하고 있는 자(者)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를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에 포함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징수의무자) 등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ㆍ제8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