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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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명령[편집]

개수명령

repair order, 改修命令

건축물 등에 대한 고치고 수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