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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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편집]

감자차익

gain of retirement of capital stock, 減資差益

감자를 함에 있어서 감자액보다 환불금액이 적을 경우에 차익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주식회사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자본금액이 주식환급 또는 결손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000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0원인 경우 200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한편, 당해 감자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