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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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19: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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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편집]

감자

reduction of capital stock, 減資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설립 후 법정의 수속에 의거하여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단수(端數)자본금의 정리, 회사분할, 합병, 사업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시행한다.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다.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 유상감자는 사업의 축소 등에 따라서 필요없게 된 회사 자산주주에게 반환하여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무상감자는 자본결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익 배당을 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본금을 감소하여 자본결손보전하고 장래의 이익 배당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38조ㆍ제4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