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ative Pledg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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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Pledge Clause[편집]

Negative Pledge Clause


차주는 주요지분대주은행(Majority Lender)의 사전동의 없이 차주의 다른 채무에 우선 변제를 인정하는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겠으며, 만일 다른 차입계약을 담보부로 체결할 경우 이 차관계약에 대하여도 동등한 담보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담보제공 제한조항이란 뜻으로 무담보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차주가 회사재산을 다른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무변제순위에 관련된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