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보일러 세입자가 수리비 부담하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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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네 보일러 고장이야~ 세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능겨?==
==큰일났네 보일러 고장이야~ 세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능겨?==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은 집주인부담.
원칙은 집주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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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금액이 아닐 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현격한 금액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원룸 세입자의 경우,  
현격한 금액이 아닐 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현격한 금액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원룸 세입자의 경우,  
소득과 월세에 비해서는 현격한 금액이지만 소송 비용을 따지면 그리 크지 않는 수준이다보니 전액 부담하거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소득과 월세에 비해서는 현격한 금액이지만 소송 비용을 따지면 그리 크지 않는 수준이다보니 전액 부담하거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참고사항==
==참고사항==

2015년 10월 14일 (수) 07:41 기준 최신판

노후된 보일러시설은 고장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나요?
원칙 = 집주인
안해주면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참고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파일이 없음
추운데 보일러까지 고장이야?

큰일났네 보일러 고장이야~ 세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능겨?[편집]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은 집주인부담.

단, 세입자가 고장내지 않았다고 하는, 귀책 사유를 세입자가 증명해야 한다.

관련 재판의 예를 보면,

현격한 금액이 아닐 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현격한 금액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원룸 세입자의 경우, 소득과 월세에 비해서는 현격한 금액이지만 소송 비용을 따지면 그리 크지 않는 수준이다보니 전액 부담하거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참고사항[편집]

서울시는 세입자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 배포했다. 보일러는 사용 연수가 7년 이상이면 집주인 전액 부담하고 그 이하는 감가 상각에 따라 서로 부담하게 되어있다.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진작만들지..[편집]

분쟁날일이 을매나 많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