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보일러 세입자가 수리비 부담하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노후된 보일러시설은 고장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나요? ;원칙 = 집주인 ;안해주면 http://cb-counsel.seoul.go.kr/down/boil.pdf 서울시 배상책임...)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노후된 보일러시설은 고장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나요? | ;노후된 보일러시설은 고장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나요? | ||
;원칙 = 집주인 | ;원칙 = 집주인 | ||
;안해주면 [[http://cb-counsel.seoul.go.kr/down/boil.pdf]]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참고 | ;안해주면 [[http://cb-counsel.seoul.go.kr/down/boil.pdf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참고 | ||
[[파일:가스보일러고장나면.png|200픽셀|섬네일|오른쪽|추운데 보일러까지 고장이야?]] | |||
==큰일났네 보일러 고장이야~ 세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능겨?== | ==큰일났네 보일러 고장이야~ 세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능겨?== | ||
민법 623조 |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
원칙은 집주인부담. | 원칙은 집주인부담. | ||
14번째 줄: | 16번째 줄: | ||
현격한 금액이 아닐 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현격한 금액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원룸 세입자의 경우, | 현격한 금액이 아닐 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현격한 금액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원룸 세입자의 경우, | ||
소득과 월세에 비해서는 현격한 금액이지만 소송 비용을 따지면 그리 크지 않는 수준이다보니 전액 부담하거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 소득과 월세에 비해서는 현격한 금액이지만 소송 비용을 따지면 그리 크지 않는 수준이다보니 전액 부담하거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 ||
==참고사항== | ==참고사항== | ||
서울시는 <b>세입자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b>을 마련, 배포했다. 보일러는 사용 연수가 <b>7년 이상이면 집주인 전액 부담</b>하고 그 <b>이하는 감가 상각에 따라 서로 부담</b>하게 되어있다. | 서울시는 <b>세입자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b>을 마련, 배포했다. 보일러는 사용 연수가 <b>7년 이상이면 집주인 전액 부담</b>하고 그 <b>이하는 감가 상각에 따라 서로 부담</b>하게 되어있다. | ||
[[http://cb-counsel.seoul.go.kr/down/boil.pdf]] | [[http://cb-counsel.seoul.go.kr/down/boil.pdf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 ||
==진작만들지..== | ==진작만들지..== | ||
분쟁날일이 을매나 많소. | 분쟁날일이 을매나 많소. | ||
[[분류:임대차]][[분류:전세]] |
2015년 10월 14일 (수) 07:41 기준 최신판
- 노후된 보일러시설은 고장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나요?
- 원칙 = 집주인
- 안해주면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참고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파일이 없음
큰일났네 보일러 고장이야~ 세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능겨?[편집]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은 집주인부담.
단, 세입자가 고장내지 않았다고 하는, 귀책 사유를 세입자가 증명해야 한다.
관련 재판의 예를 보면,
현격한 금액이 아닐 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현격한 금액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원룸 세입자의 경우, 소득과 월세에 비해서는 현격한 금액이지만 소송 비용을 따지면 그리 크지 않는 수준이다보니 전액 부담하거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참고사항[편집]
서울시는 세입자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 배포했다. 보일러는 사용 연수가 7년 이상이면 집주인 전액 부담하고 그 이하는 감가 상각에 따라 서로 부담하게 되어있다.
진작만들지..[편집]
분쟁날일이 을매나 많소.